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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수 감소에도 작년 육아휴직 활용율 증가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가 감소했으나 출생아 수 감소 규모를 감안하면 실제 육아휴직 활용률은 증가 추세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2만6천8명으로, 전년보다 5천76명(3.9%) 줄었다.

노동부의 육아휴직자 통계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 등은 제외된다.

작년 육아휴직자가 소폭 줄어든 것은 작년(1∼11월) 출생아 수 자체가 전년보다 8.1% 줄어든 데다 올해 1월부터 부모 동반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가 확대돼 올해로 휴직 사용을 미룬 이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출생아 수 감소 규모를 감안하면 육아휴직 실제 활용률을 증가 추세라고 노동부는 말했다.

작년 휴직자 중 72.0%는 여성, 남성은 28.0%였다.

남성 비중은 2016년 8.7%에서 2022년 28.9%까지 빠르게 늘었다가 작년에 소폭 줄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자녀의 연령별로 보면 1세 미만 영아기에 휴직하는 비율이 67.0%(8만 4488명)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2.7%p 늘었다.

돌봄이 가장 필요한 영아기(1세 미만) 부모의 육아휴직은 출생아 수 감소에도 전녀 대비 231명(0.3%) 증가했다.

여성의 경우 출산휴가에 붙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77.9%가 자녀 1세 미만에 휴직했고, 남성은 39.0%가 1세 미만일 때, 19.2%는 자녀 초등 입학기인 6∼7세에 사용했다.

평균 사용기간은 8.9개월로, 전년과 유사했으며 여성은 9.5개월로 전년과 동일했다.

남성은 전년(7.2개월) 대비 0.3개월 늘어난 7.5개월이었다.

월별로 보면 개학 시기인 3∼4월에 육아휴직자가 다른 달보다 다소 많았다.

출산
[연합뉴스 제공]

기업 규모별로는 전체 휴직자 중 중소기업 소속이 55.6%, 대기업 소속이 44.4%였다. 중소기업 소속 사용자의 비율은 2019년 51.3%에서 꾸준히 증가 추세다.

육아휴직 사용자가 정체하고 있는 데 반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크게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한 제도로, 작년에 2만3천188명이 사용했다. 전년보다 19.1% 증가한 수치다.

이 제도 사용자 중엔 중소기업 근로자가 64.4%였다.

자녀가 0∼1세일 때 사용하는 비율이 28.6%, 6∼7세일 때 사용자가 26.2%였다. 단축한 근로시간은 평균 주 12.4시간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수 감소에는 출생아 수 감소 요인 외에도 올해 육아휴직 제도 확대의 영향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올해로 시기를 미루어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난 효과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 연장(1년→1년 6개월)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한 자녀 연령 상향(8→12세), 기간 연장(최대 2→3년) 등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일·육아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워라밸 행복산단 조성, 대체인력 채용지원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 신설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이성희 차관은 “저출생 극복의 핵심 중 하나는 일하는 부모의 육아부담과 경력단절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 남성 등 누구나 필요할 때 일·육아지원제도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사용 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활용도가 높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방안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변화도 필요하므로 일·가정 양립 지원에 선도적인 기업에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인센티브를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