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준약관 표시가 의무화된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발표했다.
개정된 약관에는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 등의 정보를 게임 초기화면 또는 홈페이지 등에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이는 내달 시행이 예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의 내용을 반영한 조치다.

▲ 공정거래위원회, 확률형 아이템 표준약관 표시 의무화. [연합뉴스 제공]
한편, 이와 함께 서비스 종료 이후 유료 아이템 환불을 위한 게임사의 의무도 새롭게 명시됐다.
게임사는 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미사용 유료 아이템 환불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