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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가맹사업법 개정안 예고, 가맹본부 '갑질' 끊어낼까

최근 공정위원회가 맘스터치와 이마트24를 비롯한 여러 프랜차이즈 본부에 가맹점에 대한 부당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들 간의 부당한 관행과 이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이에 공정위가 맘스터치와 이마트24 프랜차이즈 본부가 과징금을 부과 결정한 이유와 가맹점 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부당 관행을 해결할 대책은 무엇이 있을지 정리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제공]

▲ 공정위 맘스터치·이마트24 과징금 부과 이유는?

지난 1월 31일, 패스트푸드 전문점인 맘스터치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가맹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가맹점주가 본사의 갑작스런 가격 인상과 메뉴 단종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가맹점 단체를 조직하려 하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

또 지난달 21일, 공정위는 이마트 24에 심야시간 영업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전액 수취,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경고하며 과징금 1억 45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전 3개월 동안 심야시간대에 영업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가맹점 본부가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도 관련 정보를 가맹점주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로열티를 줄이지 않아 가격 할인에 대한 부담을 사실상 가맹점주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이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러한 위법 행위 배경에 최근 사모펀드의 운영 개입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모펀드는 대규모 불특정 다수의 자금을 운용하는 공모 펀드와 달리 소수 투자자의 자금을 운용하는 비공개 기금이다.

사모펀드가 지분을 확보한 기업은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선택이라도 단기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가격 인상 등을 선택하도록 압박당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제도 개선 정책 세미나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제공]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제도 개선 정책 세미나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제공]

▲ 칼 빼든 공정위, 사모펀드·프랜차이즈 본사 규제 예고

가맹 본부의 갑질 문제 근절을 위해 공정위도 최근 새 규제 방안을 내놨다.

특히 사모펀드 등이 소유한 프랜차이즈에 대해선 직권조사도 예고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 예고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먼저 필수품목 확대, 단가산정방식 변경 등 거래조건 변경 시 본부와 점주 간 협의절차를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포함됐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할 경우 일방적인 통보가 불가능하고 양측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문화했다.

또 소위 '갑질' 논쟁 가장 뜨거운 부분이 필수품목에 관한 것이다.

현재 필수품목의 범위를 가맹본부가 재량껏 결정할 수 있어 필수적이지 않은 것까지 가맹점에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강제해 손해를 전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공정위는 필수품목의 가격이 시장가보다 과도하게 비싸다는 불만이 많이 나온다며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가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변경 시 다시 계약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개정된 법안이 효력을 갖는 시기는 올해 7월 이후이기에 지금 당장 본사에 대항할 법률적 규제가 미약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 미·일, 본사·가맹점 갈등 대책은?

미국의 경우 지난 1950년대 이후부터 폭발적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성장하면서 이러한 갑질 문제에 직면한 바 있다.

특히 고속 성장이 둔화하는 1970년대부터 분쟁이 심화됐는데, 주된 논점 역시 불공정한 관행과 필수물품 구매 부분이다.

당시 미국 공정거래위원회는 1979년 프랜차이즈 관련 규정을 제정해 가맹본부가 아주 상세한 정보까지 예비 창업자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자정 노력을 이어가면서 가맹점주 구매협동조합 등을 설립하는 등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구매협동조합은 지정된 필수물품을 가맹점주들이 공동 구매하면서 구입 단가를 협상해 원가를 낮추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미국의 유명 도넛 프랜차이즈 ‘던킨 도넛’이 도입한 이후 KFC와 버거킹, 서브웨이 등이 동참하면서 성공적인 가맹점 부담 절감 사례로 남았다.

국내 최초의 미스터피자(미피)구매협동조합 [미피협동조합 제공]
국내 최초의 미스터피자(미피)구매협동조합 [미피협동조합 제공]

국내에서는 아직 미국과 같은 대형 구매협동조합은 존재하지 않지만, 지난 2018년 최초로 가맹점주들이 모여 미스터피자구매협동조합 일명 '미피협동조합'이 탄생하며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일본은 본사에 의한 판촉행사 강요 등의 문제에 대해 ‘중소 소매 상업 진흥법’이라는 프랜차이즈 본사 규제 제도를 도입했다.

해당 법률은 본사가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할 때 지난 3년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와 최근 5년간의 프랜차이즈 계약 관련 소송 건수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는 본사의 경영 상황과 앞으로의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 등을 사전에 고려할 수 있다.

또 필수품목 구매 강제 등과 같은 측면도 ‘반독점법’에 의해 규제가 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미지 유지라는 목적을 넘어서는 필수품목 구매는 위법이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외국과 같이 가맹 계약 시 필수품목의 지정·변경·가격산정 일체에 대한 기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나, 실제 적용까지는 유예기간이 남아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필수품목 사안은 여러 분쟁 중에서 비중이 비교적 낮고, 문제가 되는 사례도 1만 개가 넘는 브랜드 중 극히 일부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논란은 일부일지라도 규제는 업계 전체에 적용되기에 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