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나 메신저를 통해 간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기프티콘이 인기를 얻으면서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기프티콘의 짧은 유효기간이나 잔액 환불이 불편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도 제기된다. 또 가맹점주들은 수수료가 부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에서 선물을 주고받는 바코드 형태의 기프티콘 시장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온라인 쇼핑 동향 통계에 따르면 기프티콘과 같은 온라인 쿠폰 서비스 거래액은 총 9조 8820억 원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 5~11% 수수료 부담…긴 정산기간도 문제
기프티콘 관련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이와 관련해 가맹점주들은 기프티콘 관련 수수료가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가 영세 가맹점 기준 0.5%인 것에 반해 기프티콘은 최소 5%~11%가 넘는 수수료가 책정된다.
또 쿠폰을 SNS 플랫폼에서 직접 발행하지 않고 발행 사업자를 한번 거치기에 플랫폼에서 쿠폰사업자, 가맹 본사, 가맹 점주로 이어지는 정산 과정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 대금이 들어오기까지는 15일에서 45일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해 11월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국내 모바일 쿠폰 시장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카카오에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실태조사와 개편 추진을 시사했지만,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는 분위기이다.
전국가맹점주협희회 관계자는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더라도 점주가 직접 플랫폼 사업자나 쿠폰 발행처에 개선을 요구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가맹점주의 수익률이 10% 남짓인데 5%에서 10%의 수수료를 점주가 대부분 지불하는 것은 큰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 "짧은 유효기간, 잔액 환불 어려워"
소비자들이 메신저 등을 통해 간편하게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기프티콘을 선호하지만 짧은 유효기간이나 차액을 환불받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프티콘으로 표기된 상품의 가격보다 더 저가의 상품을 구매할 경우, 남은 잔액을 돌려받기 어렵다.
또 실물 충전카드도 사용 후 금액이 남아있어도 돌려받지 못해 남은 금액을 사용하기 위해 다시 충전하는 경우도 있다.
기프티콘의 짧은 유효기간으로 소비자가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기업의 물품 가격 인상으로 인상 전 기프티콘 결재 진행 시 추가 요금을 지불하는 상황도 있다.
먼저 한국소비자원의 지난 2022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단기 상품권의 55%가 유효기간을 1년 미만으로 설정하여 운영된 바 있다.
특히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 중 39.4%의 가장 많은 부분이 유효기간 문제에서 발생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중 유효기간이 3개월 이내로 매우 짧은 경우를 막고자 상품권의 종류와 관계없이 최저 기간 1년을 보장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또 같은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상품권 발행 시점에 따라 추후 물품 가격이 인상되면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문제도 존재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추가요금과 같이 판매정보에 표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발행사의 자율 시정을 통해 소비자가 명확한 거래 조건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만 최종 책임자는 결국 발행사이므로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한 약관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