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의원 294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재적 인원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 등 2명이 불참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달 2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일주일만인 이날 재표결에 부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