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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TC, 어도비 고소…해지 수수료·구독 취소 불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17일(현지 시각) 어도비를 구독 해지 수수료를 숨기고 서비스 취소 절차를 어렵게 했다는 이유로 고소했다.

FTC는 판매자가 중요한 약관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자동 구독 갱신을 포함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2010년 연방법인 온라인 쇼핑객 신뢰 회복법을 위반한 혐의로 어도비를 고발했다고 18일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캘리포니아 산호세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 FTC는 어도비가 '연간 유료 월간' 구독 플랜의 작은 글씨나 텍스트 상자 및 하이퍼링크 뒤에 수백 달러에 달하는 수수료와 기타 중요한 조건을 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만 사항에 따르면 어도비는 소비자가 첫해에 해지할 경우 조기 해지 수수료를 잔여 결제 금액의 50%를 부과한다.

어도비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FTC는 또한 어도비가 온라인 해지를 원하는 가입자에게 불필요하게 수많은 페이지를 탐색하도록 강요하고, 전화로 해지하는 가입자는 종종 연결이 끊기고 여러 상담원에게 반복해서 취소를 요청해야 하는 등 의도적으로 취소를 어렵게 만들어다고 지적했다.

 FTC 소비자 보호국의 사무엘 레빈(Samuel Levine) 국장은 "어도비는 숨겨진 조기 해지 수수료와 수많은 취소 장애물을 통해 고객을 연간 구독에 가뒀다"라며 "미국 소비자들은 구독 가입 시 중요 조건을 감추고 취소 시 불편을 겪게 하는 기업에 지쳤다"

어도비의 법률 고문 겸 최고 신뢰책임자인 다나 라오(Dana Rao)는 법정에서 FTC의 주장을 반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오는 "구독 서비스는 편리하고 유연하며 비용 효율적이어서 사용자가 자신의 필요, 일정 및 예산에 가장 적합한 플랜을 선택할 수 있다"라며 "저희는 구독 계약의 약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취소 절차도 간단하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