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위법한 행정행위이며 당연히 원천무효"라고 1일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은 물론 국회에서도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방통위는 이사 선임계획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번 의결은 KBS에 이어 MBC와 EBS까지 '입틀막'을 해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반국민적, 반역사적 폭거"라며 "명백한 삼권분립 훼손이자 법치주의 파괴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이 뭐라고 하든 용산의 하명만 따르면 된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박 직무대행은 "불법과 탈법을 반복하고 있는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두 사람에 대한 강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매사 언론 탓만 하며 방송에 재갈을 물린다고, 처참한 국정 실패와 정권의 무능이 가려질 리 없다"며 "보도지침 부활이라는 헛된 망상에 집착하면 할수록 국민의 분노만 키울 뿐이라는 점을 윤석열 대통령은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윤석열 감독, 김홍일 주연의 방송장악 쿠데타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