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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출생통보·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이날부터 동시 시행된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연합뉴스 제공]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이다.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을 출생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는,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국가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웠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ㆍ읍ㆍ면에 출생 통보되어 공적 체계에서 보호될 수 있다. 다만,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은 출생통보제를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도입된 보호출산제는 경제적ㆍ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다.

다만 이 제도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기 때문에, 당국은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고려하기 전에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체계를 함께 구축했다.

이에 따라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가 운영되며, 당국은 위기임산부들이 상담에 찾아올 수 있도록 평소에 접하기 쉬운 장소를 중심으로 지역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를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