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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승소율 90.7%…과징금 환급 없어

올 상반기 공정위의 승소율이 90.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상반기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전체 사건은 총 43건이며, 공정위는 이 중 39건(일부승소 포함)에서 승소하여 90.7%의 승소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 공정위 승소율 90.7%. [연합뉴스 제공]

또 2024년 상반기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은 83.7%로 2023년 전부승소율인 71.8%보다 11.9%p 상승했으며, 이는 직전 4개년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2024년 상반기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1325억2200만원의 과징금 가운데, 공정위가 승소한 금액은 99.2%인 1314억100만원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카르텔 분야의 경우 2024년 상반기 공정위는 19건에서 모두 전부승소했다. 또한,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총 3건의 소송 중 2건을 전부승소하고 1건을 일부승소했으며, 부당지원 분야에서는 총 4건의 소송 중 2건을 전부승소하고 2건을 일부승소했다.

한편, 하도급 분야에서는 총 9건의 소송 중 8건을 승소했고,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기타 소송 분야에서는 총 8건의 소송 중 5건을 승소했다.

다만 하도급 분야 및 기타 분야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4건은 공정위가 시정명령만 부과했던 사건으로, 법원 판결로 인한 과징금 환급은 없었다.

2024년 상반기에 공정위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주요 사례로는 원심력콘크리트(PHC)파일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부당공동행위 건(과징금 617억원), ㈜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 건(과징금 347억원), 한화솔루션㈜의 부당지원행위 건(과징금 72억원) 등이 있다.

2024년 상반기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전체 사건은 총 69건으로, 공정위는 이 중 60건에서 승소(일부승소 포함)하여 87.0%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2024년 상반기에 법원이 선고한 판결 중 공정위가 승소한 주요 사례로는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과징금 2249억원), 기업집단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 건(과징금 49억 원), 얼터네이터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부당공동행위 건(과징금 78억원) 등이 있다.

공정위는 조사 단계에서는 법 위반 입증역량을, 심의 단계에서는 심결의 품질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소송 단계에서는 내실있는 대응을 통해 소송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2024년 상반기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총 69건 중 26건에 대해서는 상고제기 등으로 현재 대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만큼,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공정위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