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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오늘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표결…與 거부권 예고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해당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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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법(25만원 지원법) 등 야당의 강행 처리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본회의에선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비상장회사 주식 매수와 서울 재개발구역 빌라 구입 과정에서 '아빠 찬스'가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