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 행위 보상체계를 혁신해 그간 보상 수준이 낮았던 1천여개 중증수술 수가 인상에 나선다.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있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와 동시에 진료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급여는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의료 서비스이며, 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제외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거나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서비스를 말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단장은 "모든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한 번에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 수술로서, 보상 수준이 낮은 1천여개의 중증 수술을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보상체계 전면 혁신 추진 방안을 소개했다.
정 단장은 또 "저평가된 의료 행위의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며 "수가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의료비용 분석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불균형이 신속히 조정되도록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조정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오랜 기간 지속된 의료수가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위별 수가제는 모든 개별 의료 행위에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방식이다.
입원·진찰 등 기본 진료와 수술, 처치, 검체, 영상, 기능의 6개 유형으로 나뉜 약 9천800개 행위의 수가를 정하는 구조다.
이 가운데 기본 진료와 수술, 처치는 보상 수준이 낮고, 검체와 영상, 기능 유형은 보상 수준이 높다.
이 때문에 중증의 고난도 수술보다 검사를 많이 할수록 유인이 커지는 구조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돼왔다.
정부는 수가 개선만으로는 의료 체계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개혁에 관한 논의에도 착수했다.
정 실장은 "비급여 공개제도를 개선해 항목별 단가 외에 총진료비,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가능한 급여 진료 등을 공개해 환자·소비자가 비급여 진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돕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서 과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선별 집중 관리 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코막힘 증상을 치료하는) 비밸브 재건술 등과 같이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 진료를 제한하는 의견도 나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