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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머니 회생 신청…'티메프 여파'

해피머니가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 해피머니아이엔씨는 28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와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해피머니 상품권은 이른바 '티메프' 사태로 무용지물이 돼버린 상태다.

해피머니 회생 신청
▲ 해피머니 회생 신청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사건을 배당받은 회생1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주심 최두호 부장판사)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내달 3일을 해피머니아이엔씨의 대표자 심문기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