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개별 행위는 도수치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 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 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토록 한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천78곳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594개 비급여 항목의 그해 9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했다.
해당 자료를 분석해보니 병원급 의료기관의 594개 비급여 항목의 지난해 9월(1개월치) 진료비 총액은 4221억원이었다.
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원(45.9%)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다.
이어 종합병원(21.3%), 상급종합병원(15.8%), 치과병원(8.1%) 순이었다.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가 1170억원(27.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경외과(12.9%), 내과(10.6%), 일반외과(6.6%), 산부인과(5.6%) 순으로 비급여 진료비 규모 상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정형외과와 신경외과에서 전체 진료비의 40.6%(1715억 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비급여 상세내역조사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전체 비급여진료비 규모 대비 약 59% 수준으로 보고항목은 지속 확대 예정이다.
항목별로는 도수치료가 494억원(11.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인실 상급 병실료 451억원(10.7%), 척추-요천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187억원(4.4%) 순으로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5.3%를 차지했다.
상위 10개 항목은 ➀도수치료, ➁1인실 상급병실료, ➂척추요천추 MRI, ➃치과임플란트, ➄체외충격파치료, ➅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➆근골격계슬관절 MRI, ➇근골격계견관절 MRI, ➈전립선암로봇보조수술, ➉갑상선암 로봇보조수술이다.
도수치료는 관절 가동범위가 감소했거나 척추나 요추 통증, 근골격계 질환 등을 앓는 환자에게 손을 이용해 신체 기능 향상을 돕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인 비급여 의료행위로, 병의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도수치료의 중간금액은 10만원이지만, 최고금액은 28만원으로 2.8배 수준이었다. 가격 차이도 큰 데다 뚜렷한 의학적 필요 없이 시행되는 '과잉의료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실제 정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행위가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진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지난달 말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와 관련 정보 확대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면서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표준 진료 지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있는 비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요가 적을 경우 '병행진료' 급여 제한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급여가 적용되는 물리치료를 하면서 도수치료를 유도하는 등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 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급여 항목에 비(非) 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을 병행해 진료할 경우 건강보험료 청구를 막는 것이다.
중증이 아니어서 필요성이 크지 않은 데도 시행되는 비급여 진료를 막겠다는 것으로, 의학적 필요에 따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도수치료를 받는 행위 등을 모두 막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국민들의 실질적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하는 등 비급여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겠다”라며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제시한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