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 윤 대통령 이의신청 기각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고위공직자범쇠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2일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마 부장판사는 체포(구금)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없고, 수색영장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의신청 기각이 곧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며, 기각 이유를 파악하는 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