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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보험료 개편 '보험료 부담 큰 폭 증가' 논란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20일 금융당국이 1989년에 도입된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체계를 ‘점수제’ 에서 ‘건수제’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2018년부터 시행되며 보험료는 사고 건수 기준으로 할증되고1회 사고는 2등급, 2회 사고부터는 3등급 할증한다.

이에 금융소비자 단체들은 건수제 도입이 소비자로부터 보험료를 많이 거두려는 명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큰 폭으로 증가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3등급 할증은 한 등급당 평균 7%씩 보험료가 21% 인상되는 것"이라며 "자동차 물적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판을 바꿔 보험료를 올리려는 명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번 제도로 할증이 무서워 보험처리를 하지 못하고 자비처리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국은 무사고자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편법인상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당국은 전체 보험가입자 가운데 80%가량은 무사고자인 점을 고려할 때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평균 2.6% 인하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 보험료 인하 수준은 작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갱신된 계약의 사고통계를 기준으로 분석한 통계치다.

박흥찬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약 10%에 달하는 일부 사고자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할증되는 반면,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인하되면서 보험사의 보험료 수입은 변동이 없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산정은 1989년부터 현재까지 대인, 자기신체, 물적 사고 등 사고 내용과 사고 크기(심각도, 심도)에 따라 건당 0.5∼4점까지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과해 왔다.

이는 세계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시행하는 방식으로, 운전자별 사고위험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며 변화한 자동차보험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수는 1989년 49명에서 2012년 2.4명으로 95% 감소한 데 반해, 물적 사고 비중은 1990년 26%에서 2012년 58%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장래의 사고발생위험은 과거에 있었던 사고의 크기보다 건수와 연관성이 깊다"고 설명했다.

3년간 무사고 기록을 갖고 있어야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사고 후 안전운전에 노력해 위험이 낮아진 점이 즉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 왔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이해당사자와 금융소비자 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그간 3차례의 공청회 및 정책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