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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HS 평가 내용 관련 '안전' 부분 소비자 기만한 한국토요타



▲좌측부터 브래킷이 장착된 미국판매 차량, 미장착돈 국내 출시차량
▲좌측부터 브래킷이 장착된 미국판매 차량, 미장착돈 국내 출시차량

한국토요타가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수억원대의 과징금을 맞은건, 안전과 관련한 과장 광고 때문이었다.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인 '라브 4(2015-2016년식 )'가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안전차량(Top Safety Pick)'이라고 과장 광고했다.

IIHS는 보험사가 회원으로 가입된 비영리 자동차 안전연구기관이다. 충돌실험 결과를 종합해 매년 최고안전차량(TSP)을 선정해 발표한다. IIHS는 차량 강성과 관련해 5가지 항목의 충돌실험을 실시해 4가지 등급(Poor→Marginal→Acceptable→Good)으로 결과를 평가한다.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측면(운전석) 포함 5개 충돌실험 항목에서 'Good' 등급을 받아야 한다.

▲전측면 충돌(Small overlap front, 운전석 방향만 측정) ▲전면 충돌(Moderate overlap front) ▲측면 충돌(Side) ▲천장 강성(Roof strength) ▲머리보호장치 및 좌석안전(Head restraints&seats) 등이다.

공정위는 한국토요타의 라브4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광고 중지 명령 등과 함께 8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관련 매출액의 추후 확정 과정에서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했다.

국내 출시된 라브 4에는 미국 판매 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브래킷)가 장착되지 않았다. 때문에 국내 출시된 라브4는 IIHS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될 수가 없다.

2014년식 미국 판매차량 라브4의 경우, 브래킷이 장착 돼 있지 않았는데, IIHS 전측면 충돌실험(운전석)결과 'Poor' 등급을 받아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되지 못했다. 반면, 2015-2016년식 미국 판매 차량 라브4의 경우, 브래킷을 추가 장착했고 전측면 충돌실험 결과 'Good' 등급을 받아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됐다.

2015-2016년식 국내 출시 라브 4의 경우,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브래킷이 장착 돼 있지 않았다. 이에 최고안전차량에 미달됐다.

그럼에도 한국토요타는 라브4를 최고안전차량이라고 광고를 했다.

전측면 충돌실험은 차량의 전면 25%를 64km/h 속도로 약 1.3미터 높이의 장애물과 충돌시키는 실험이다.



▲2015년식 카탈로그(책자 및 홈페이지) 광고
▲2015년식 카탈로그(책자 및 홈페이지) 광고

▲2016년식 보도자료(홈페이지) 광고
▲2016년식 보도자료(홈페이지) 광고

한국 토요타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카탈로그, 보도자료 등을 통해 광고했다. 카탈로그에는 '미 IIHS 최고안전차량에 선정'이라고 광고했다. 보도자료(2016년 1월 21일)에서는 '미 IIHS Top Safety Pick+ 최고등급 이어 안전 2관왕'이라고 알렸다. "2016 올 뉴 RAV4는 앞서 IIHS의 안전평가에서도 전 항목 최우수등급 획득으로 '2016 가장 안전한 차'에 선정된 바 있다"며 "국내에는 지난 11월 출시 돼 절찬리에 판매 중"이라고 썼다.


▲2016년식 토요타 스타일 잡지(책자, 홈페이지) 광고
▲2016년식 토요타 스타일 잡지(책자, 홈페이지) 광고

토요타스타일 잡지(2016년)에서는 "2016 올 뉴 라브4는 앞서 IIHS의 안전평가에서도 전 항목 최우수 등급을 획득해 '2016 가장 안전한 차'에 선정됐다"고 적었다.

사실을 은폐·누락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토요타는 미국과 국내 차량간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광고를 접한 국내 소비자는 국내에 출시된 라브4도 브래킷을 장착한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광고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봤다.

자동차 안전성에 관한 마케팅 인사이트 소비자 설문 조사(2011년 10월 20일) 결과, 소비자들의 구매계약 체결에 있어 안전성(45%)이 가격(51%), 외관 스타일(68%) 등과 더불어 중요한 고려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3월 6일 조사에서는 토요타 자동차 구매자들은 차량의 안전성(71%)을 품질(84%), 모델의 명성·평판(83%)과 함께 중요한 구매결정요소 중 하나라고 응답했다.

한국토요타가 매우 중요한 부분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다.



▲카탈로그(마지막 페이지) 내용
▲카탈로그(마지막 페이지) 내용

한국토요타는 혼란 방지를 위해 차량 카탈로그 맨 뒷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 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광고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도 어렵다고 공정위는 봤다.

국내의 경우처럼 브래킷이 미장착된 라브4 차량이 판매된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토요타와 같이 거짓 광고가 있지 않았던 것으로 공정위는 확인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 공정위는 "국내외 판매차량의 안전사양 차이에도 불구하고 해외 기관의 안전도 평가 결과를 국내 출시 모델에 대해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최초로 제재 조치를 부과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단순히 광고 내용이 실제 판매모델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적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행위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음을 확인한 의미도 있다"고 했다.

안전도 평가 등 광고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되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도 했다.


▲라브4<출처=한국토요타 웹사이트>
▲라브4<출처=한국토요타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