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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조국 미국의 2천400조 경기부양자금은 어떻게 사용될까

미국 상원을 통과한 2조 달러의 슈퍼 경기부양 법안은 개인과 기업, 지방정부, 의료 시스템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입된다. 법안은 26일(현지시간) 하원으로 넘어가 금요일 통과를 앞두고 있다.

다음은 법안에 담긴 자금 사용 방안.

▲ 개인 현금 지급 = 2019년 세금 신고 기준으로 개인에게는 1,200달러, 자녀에게는 500달러, 부부 합산 2,400달러가 직접 지불된다. 2019년 세금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2018년 정보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이 혜택은 개인소득 7,500달러, 부부합산 15만 달러 이상 각각 99,000달러, 19만8000달러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다.

▲ 실업 수당 강화 =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최대 4개월 늘리고, 주당 6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한다.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에 대한 자격을 확대 적용.

▲ 5000억 달러 = 기업과 주정부 등 피해를 입은 대상에게 투자, 대출 또는 대출 보증으로 사용.

▲ 특정 산업 지원 = 주요 항공사에 250억 달러, 운송업체에는 40억 달러 지원. 이 비용은 근로자의 급여와 수당, 복지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각각 250억 달러와 40억 달러를 대출 및 대출 보증으로 별도 승인.

▲ 170억 달러 = 국가 안보에 관련된 불특정 기업에 대출과 대출 보증을 제공.

▲ 1170억 달러 = 병원 및 참전용사 의료에 투입.

▲ 160억 달러 = 의약품과 의료장비의 전략적 국가 비축.

▲ 3500억 달러 = 고용주 월급여의 250%에 해당하는 급여, 임금 및 복리후생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출 및 대출 보증. (업체당 최대 1000만 달러)

▲ 세금 크래딧(환급) = 코로나19 사태 중 고용을 유지하며 급여의 50% 이상의 지급한 고용주, 영업이 강제 중단 된 사업체와 이번 사태로 인해 전년대비 매출이 50% 감소한 경우.

▲ 보험회사에 비용 청구 없이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 (코로나19 관련 진료를 받을 경우 정부에서 이 비용을 보험회사에 지급하겠다는 의미)

▲ 급여세 유예 = 2021년 말에 유예된 절반을 지불하고, 1년 뒤 2022년 말에 나머지를 납부.

▲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기업은 자금 반환 후 1년 이후부터 자사주매입 가능.

▲ 42만5000달러 이상 소득자와 임직원은 경기부양 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일가의 회사는 구제금융을 받을 수 없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각 부처의 장관들, 국회의원을 비롯한 그들 가족들의 사업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9월 30일까지 연방 학자금 대출금 납부 유예. 유예 기간동안 이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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