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올해부터 중소기업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사업용 자산에 한해 최대 1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고 4일 밝혔다.
가업상속 공제율은 상속재산가액의 20%에서 40%로 확대되고 공제한도도 기존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다만, 공제한도는 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를 감안, 가업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60억원 ▲15년 이상 80억원 ▲20년 이상 100억원으로 차등 적용한다.
또 조세감면특례를 받는데 필요한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도 과거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다.
이는 최근 1960~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중소기업 창업 1세대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가업승계에 따른 조세부담을 덜어줘 적극적인 시설투자 등 왕성한 기업 활동 촉진과 안정적 고용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가업승계 기업이 과중한 상속세 부담으로 성장이 둔화되거나, 문을 닫는 것보다 조세부담을 완화,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최근 각국은 오랜 업력의 가업승계기업이 고유한 경영노하우, 높은 책임감 등으로 고용기여도가 크고 경영성과 우수 등 경제기여도가 높은 점을 주시, 국가 차원에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추세다.
독일의 경우 '가업승계 중소기업'에 대해 상속세 납부를 유예한 후, 상속인이 상속받은 기업을 경영하면서 10년 동안 상속당시 종업원수를 유지한 경우 상속세를 100% 면제해 준다.
또 7년 동안 93%를 유지한 경우 납부세액의 85% 감면해주는 상속세법을 지난해 12월5일 연방의회 상원을 통과시켰다.
장수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한 일본도 '비상장 중소기업'을 상속할 경우, 고용유지 등 일정요건 준수를 전제로 상속세의 80%를 감면해 주는 세법안을 올해 초에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200년 이상 장수기업은 세계 41개국에 5586사가 존재하고 있으며 일본 3146사(56.3%), 독일 837사(15.0%), 네덜란드 222사(4.0%), 프랑스 196사(3.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는 200년 된 기업은 없고 두산(1896년)과 동화약품공업(1897년)이 100년의 전통을 보유하고 있다.
가업승계는 단순히 '富의 대물림'으로 보는 일부의 시각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기업에 체화된 기술·경영 노하우의 계승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책임의 대물림'이다.
이에 따라 상속세 감면혜택을 받은 기업인이 기업가 정신을 망각한 채 성실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상속세를 추징하도록 해 감세취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세제개편이 최근 금융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경영여건 악화로 사기가 저하된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100년 전통의 명품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획기적인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분위기 속에 가업승계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우수한 리더십을 갖춘 후계자 양성,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경영 확산을 통한 올바른 기업이미지 정립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