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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체포, 결국 사법처리 되나?

미네르바체포에 그의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검찰조사 결과, 박씨는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증권사에 근무하거나 해외체류 경험이 없고 별다른 직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7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해 온 박모(30) 씨를 긴급체포 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인터넷상 허위사실유포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긴급체포 시한이 만료되는 9일 오전까지 박 씨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진보신당은 정부와 검찰당국의 조치에 대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미네르바 추정인물 체포와 관련해 논평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