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이준희, 이하 인기협)는 10일 성명을 통해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인기협은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주도의, 정부의 통제와 입김 개입을 강화할 우려가 크다며 '연합뉴스'와 '뉴스통신진흥법'의 문제점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에는 특정 뉴스통신사의 여론 지배력을 강화하는 특혜성 조항을 담고 있어 해당사자는 물론 인터넷언론의 여론 다양성을 크게 침해할 소지를 지니고 있다고 인기협은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성명]정권 입김 강화하는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을 반대한다
- <연합뉴스>와 <뉴스통신진흥법> 문제점부터 개선해야
정부는 뉴스통신 진흥과 국가기간통신사, 뉴스통신진흥회를 통한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 지원과 통제 등의 내용을 담은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3월 5일 입법예고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정부 주도의, 정부의 통제와 입김 개입을 강화할 우려가 큰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국가기간통신사로 연간 3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혈세를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진 <연합뉴스>는 뉴스통신사의 공공성과 공적인 책무 역할에도 불구하고 뉴스통신진흥법에 명기된 사회적 책무조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뉴스통신사’로써 <연합뉴스>는 공정 객관보도를 통해서 사회 각계와 계층, 지역의 여론을 공정하게 전달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연합뉴스>는 지난 노무현 정부 때 한미FTA 등 주요 국익 관련 중대 현안에서 시민사회의 여론을 외면하고 친정부 위주의 논조와 보도 행태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연합뉴스>의 친정부적 논조와 보도 태도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 보도, 촛불 집회, 용산참사 관련 보도 등을 보면 오히려 심해지면 더 심해졌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우리는 <연합뉴스>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여론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사회 각계각층과 지역, 부문의 여론을 공정하게 보도하는 언론매체로서 본연의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고 본다. 이를 도외시한 채 추진되는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은 ‘국가기간통신사’가 아니라 ‘정권홍보통신사’로서 예속을 강화시키는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본다. <연합뉴스>의 친정부적 논조와 남북관계와 사회 갈등을 악화시키는 보도 행태에 대한 <연합뉴스>노조를 비롯한 기자 등 내부 구성원들의 치열한 자기 점검과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연합뉴스>의 일부 편향된 논조와 왜곡보도 등 잘못된 보도 행태에 대해서는 이용자와 독자, 시민사회, 언론단체 등의 준엄한 비판과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합뉴스>를 상대로 한 모니터, 토론회, 왜곡보도 시정 요구 등 소비자 운동이 강력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둘째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 방향 등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 합의과정이 일체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현재 ‘MB언론악법’으로 비판받고 있는 언론관계법 개정 논란의 와중에 ‘뉴스통신진흥법’은 어떠한 사전 논의도 없이 문화부와 연합뉴스, 뉴스통신진흥회 측과의 밀실적인 물밑 논의를 통해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소위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와 관련된 ‘뉴스통신진흥법’이 이렇게 졸속으로, 음모적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도 국회의 발의가 아닌 뉴스통신사를 통제하는 장치를 강화해 통제와 관리 감독권을 쥐게 될 정부가 법 개정의 주체로 나섰다는 사실은 ‘MB언론악법’과 더불어 <연합뉴스>를 정부가 쥐락펴락 완전히 장악하고자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게 한다.
셋째 이번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은 특정 뉴스통신사의 여론 지배력을 강화하는 특혜성 조항을 담고 있어 이해당사자는 물론 인터넷언론의 여론 다양성을 크게 침해할 소지를 지니고 있다.
현재 <연합뉴스>는 사실상 뉴스통신사 역할 외에도 국내에서 영향력이 제일 큰 인터넷신문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디어융합 시대에 사실상 뉴스통신사와 인터넷언론사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그러나 현행 ‘뉴스통신진흥법’은 일반인이나 인터넷언론사가 쉽사리 ‘뉴스통신사’ 등록을 하지 못하게 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전재계약을 체결한 매체만이 뉴스통신사로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국민의 자유로운 직업 선택을 가로막는 위헌적 독소조항이 아닐 수 없다.
현재의 뉴스통신진흥법 구조 하에서는 <연합뉴스>와 같은 거대 뉴스통신사만이 뉴스통신사로서 등록할 수 있으며 또한 뉴스통신진흥법을 통한 국가기간통신사로써의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미디어 및 여론 시장에서 지배적 독점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 후발 주자인 <뉴시스>가 뉴스통신사로써 등록하기 위해서 대법원까지의 법정 소송을 겪은 점을 보면 그 문제점을 잘 알 수 있다.
뉴스통신진흥법의 문제점이 이러한 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가기간통신사라는 명분하에 <연합뉴스>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는 특혜성 조항(한시법 조항 폐지, 문화부 장관이 주체가 된 정부의 기사 구독 일괄 체결 등)을 마련했다. 이해당사자는 물론 언론단체, 학자, 언론사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개정안의 문제점이 없다면 이런 현상이 벌어질 리 없다.
한 해에 수백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연합뉴스>는 주요 포털 뉴스의 상위 메뉴를 장악하고 막대한 연합뉴스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고가의 뉴스 전재료로 인해 지역 신문, 풀뿌리신문, 인터넷신문으로부터 원성을 받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전혀 개선하지 않고서 <연합뉴스>의 여론 지배력만을 강화하게 하는 법 개정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다. 열악한 인터넷매체, 지역신문 등이 ‘울며 겨자먹기’로 고가의 <연합뉴스> 기사를 사용해야만 하는 현실부터 개선해야 한다.
넷째 이번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은 통제와 입김 등 정부의 <연합뉴스>에 대한 장악을 더욱 강화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사실상 정부 인사, 기관으로 구성된 <연합뉴스>의 최대 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를 통한 <연합뉴스>에 대한 경영 및 예산 감독, 통제권 강화는 이명박 정부가 <연합뉴스>를 정권의 홍보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조치이다.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7명을 대통령, 국회, 신문협회, 방송협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뉴스의 이용자인 고객과 소비자, 시민사회단체, 기자협회, 언론노조 등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진 구성부터 개선하지 않으면 <연합뉴스>는 ‘영원히 정권의 홍보시녀’라는 오명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최소한 법을 개정해 이용자를 대표한 인사, 기자협회, 언론노조 같은 언론단체의 이사 참여와 감시가 있어야 한다. 또한 법을 개정해 방송법의 ‘시청자평가위원회’와 같은 ‘이용자(독자) 평가 위원회’를 명문화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이용자)의 <연합뉴스> 평가와 비판, 개선책 제시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이유들 외에도 현재 <연합뉴스>와 <뉴스통신진흥법>의 문제점은 많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연합뉴스>가 명실상부한 뉴스통신사로써 언론매체의 사회적 공적인 책무와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며 <연합뉴스>의 역사와 선배 언론인들의 헌신을 봤을 때 한 점 의구심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의 <연합뉴스>와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연합뉴스>의 구성원들의 선량한 의지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구조적으로 발생해 온 문제며 정권이 개입해 발생시킨 문제점이라는 데에서 심각성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또한 이렇게 된 데에는 언론계와 언론단체의 책임 또한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뉴스통신진흥법’ 개악안의 문제점을 참여단체인 ‘미디어행동’ 집행위 논의에서 공식 제기했으며 ‘미디어행동’ 차원의 공개 토론회를 제기했으며 참여단체들도 공감대를 표시했다. 앞으로 우리 단체는 인터넷매체를 포함한 여론의 다양성 확대를 위해서 <연합뉴스>와 <뉴스통신진흥법>의 문제점 공론화와 대안 제시에 적극 나서고자 한다.
‘정권의 기간통신사’가 아닌 ‘국민의 기간통신사’로 <연합뉴스>가 새롭게 태어나길 기대한다. 그것이 그동안 <연합뉴스>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온, 또한 투혼을 불사른 기자들의 바람일 것이다.
2009년 3월 10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이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