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여성속옷을 훔친 30대 남성이 또 같은 피해 여성집에 침입, 속옷을 훔치려다 쿨쿨 잠이 든 뒤 피해 모녀가 반격에 나서자 잠결에 놀라 맨발로 달아나다 덜미가 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2일 가정집에 침입, 상습적으로 여성 속옷을 훔친 이모씨(30)에 대해 특가법상 절도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전날 새벽 3시께 광주 북구 A씨(38.여)의 집에 침입, 여성 속옷을 훔치기 위해 옷장을 뒤지는 등 지난해 6월부터 가정집에 7차례에 들어가 여성속옷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을 마신 이씨는 집을 비운 A씨의 집 큰방에서 속옷을 찾다 실패한 뒤, 작은 방에 A씨의 딸(16)이 있는 것을 발견, 옆에 누워 2시간 동안 잠을 자는 등 각종 범행을 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씨가 쿨쿨 골아 떨어진 2시간 동안 A씨의 딸은 잠을 자는 척하고 있다가, A씨가 집으로 들어오자 서둘러 일어나 위기상황을 알렸다.
숙면에 빠져 있던 이씨에게 A씨가 갑자기 멱살을 잡는 등 A씨 모녀가 반격에 나섰다. 그러자 이씨는 잠결에 화들짝 놀라며 맨발로 도주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인근 주택가에서 검거됐다.
이씨는 지난해 9월께에도 A씨의 집에 침입, 여성 속옷을 훔치는 등 각종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특히 이씨는 다른 가정집에 침입, 피해자가 옆방에서 컴퓨터로 음악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태연히 여성속옷을 훔치는 등 대범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예전에 자신이 살았던 집 주변에 가정집에 침입, 여성속옷을 훔치는 변태적 행동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있는 이씨가 상습적으로 가정집에 침입, 여성 속옷을 훔치거나 성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