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합뉴스에 대한 항구적 정부지원을 골자로 하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진영에서는 법안 논의를 6월 미디어법 처리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48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 김정대 사무처장은 25일 "6월 미디어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한 이후 뉴스통신법에 대해 책임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단 한 건의 미디어관련 법안도 통과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미디어관련 법안인 뉴스통신진흥법을 다음달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24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 살리기 및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법안' 89건을 선정해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경제살리기와는 관련이 없는 뉴스통신진흥법이 89건 안에 포함돼 졸속처리 의도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은 한시법 조항을 삭제하고 연합뉴스 경영·예산에 대한 뉴스통신진흥회 감독권한을 강화하며 정부의 연합뉴스 구독 계약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일원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언론단체 관계자는 "6월 처리 예정인 미디어법은 정치권과 시민사회진영의 이목이 집중된 쟁점법안"이라며 "뉴스통신진흥법 조기 처리 방침은 미디어법에 대한 각계의 검증 움직임에 함께 걸려드는 것을 피하기 위한 정부의 노림수"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뉴스통신진흥법 처리에 앞서 국가기간통신사로서 6년간 약 2000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아 온 연합뉴스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은 24일 '미디어오늘'에의 기고를 통해 "지난 5년 간 정부 지원을 통한 연합뉴스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 효과가 무엇인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행동 역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연합뉴스를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행동측은 "정부의 세금이 지원되는 연합뉴스에 대해 그간 제대로된 평가나 검증의 기회가 없었다"며 "이에 대한 논의 없이 법안을 영구화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기자협회와 미디어행동은 4월말~5월초 개최를 목표로 연합뉴스와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