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내 밀실을 벽으로 위장하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경찰을 단속을 피해오던 성매매 알선업주가 결국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30일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 정모씨(39)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성매매 여성 임모씨(27) 등과 성구매자 등 모두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광주 북구 용봉동 모 건물 내에 240㎡규모 허브샵 명칭의 가게에 밀실 8개를 설치한 뒤 성매수남 서모씨(29) 등에게 15만원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지난 2007년 3월12일부터 최근까지 1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건물입구에 감시용 CCTV를 설치하고 업소 내 밀실로 연결된 출입문도 벽처럼 위장해 리모콘으로 조정해 출입하도록 하는 교묘한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정씨는 또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일반음식점의 휴대용 신용카드체크기를 성매매업소에 몰래 숨겨두고 성매매대금 결제 때 사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