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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고택이 경매에 나오면서 이 토지의 주인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충남 아산시 경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고택 터 등에 대한 1차 경매가 열렸지만 유찰됐다. 2차 경매는 5월 4일에 열릴 예정이지만 현재 이 토지는 개발행위를 못하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재산가치가 없기 때문에 개인이 응찰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에 문화재청은 "소요 예산을 편성해 해당 토지 등을 (정부가)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며 "개인 간의 채권·채무에 의해 경매대상이 된 상황이지만 충무공의 얼이 깃든 문화유적지임을 감안해 이같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남도도 "도가 나서 사들일 수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매입 의지를 드러냈다.
사기업으론 충남 향토기업인 계룡건설이 경매에 넘겨진 충무공의 고택 터 등을 매입해 국가에 기부할 뜻을 전했다.
덕수이씨 충무공파종회에서는 정부가 사들이지 못하거나 경매가 유찰될 시를 대비해 친인척들의 찬조를 얻어 충무공 고택 터를 사들일 방침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1967~1974년과 2006년 현충사 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순신의 고택 터 등의 매입을 추진했으나 토지 소유자인 종손이 거부해 성립되지 못한 바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