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부적합한 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해 손해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6일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우며 투자성향에도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운용회사도 알려주지 않은 채 판매한 우리은행에 대해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5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1년 단위로 정기예금을 예치하며 안정적인 이자를 받아오다 만기일이 다 되어 재예치를 위해 은행을 찾은 71세의 전업주부 차 씨에게 우리은행 직원은 채권 및 헤지펀드 지수에 투자하는 ‘우리CS 헤지펀드인덱스알파파생상품투자신탁’상품을 권하며 가입시켰다.
은행 직원은 신청인이 그 동안 고액의 정기예금을 여러 번 갱신하면서 이자를 받는 등 안정적 투자 성향의 고객임을 알고도 권유하기 적합지 않은 상품일뿐아니라 우리은행이 직접 운용하지않는 상품이라 이에대해 명확히 설명했어야하나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차 씨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고도 투자설명서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으로 차씨로 하여금 자필하도록 유도한 채 가입시켜 결국 1천 1백여만원의 손해를 입고 차씨는 펀드상품을 환매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러한 사실 등을 종합해 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지켜야 할 고객보호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우리은행이 차 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다만 차 씨도 주의를 기울여 상품의 구조, 상품운용사 등을 꼼꼼히 살피지못하고 은행 직원이 알려주는 대로 ‘간접투자상품 거래신청서’에 서명·날인하였으므로 우리은행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