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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노후차 지원책, 어떻게 사면 돈 벌까?

정부의 노후차 지원대책이 확정 발표됐다.

지난 12일 확정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소비세와 취.등록세 70% 감면 대상으로 2000년 미만에 등록한 차(이하 노후차)를 14일 현재 보유할 경우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세제감면에 의한 비용절감 효과는 중소형 이하는 100만원 이하, 중형차 150만원, 대형차 250만원 수준으로 형성된다. 또한 논란이 많았던 혜택 대상으로는 세제감면안이 발표된 12일 이전에 등록되었을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차 등록 후 2개월 이내에 노후된 차량은 폐차 혹은 이전하면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감면안으로 인해 노후차가 폐차보다는 중고차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천구 신월동에서 중고차매매업을 하고 있는 정승일 딜러는 수혜를 받게 되는 노후차에는 여전히 소비자 선호가 높은 EF 쏘나타, 마티즈, SM5, 카니발, 무쏘, 뉴코란도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폐차보다는 중고차판매가 보다 활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중고자동차 시세도 연식에 따라 양극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카즈의 박성진 마케팅담당은 노후차의 중고차시세는 강세를, 지난 연말부터 인기를 모았던 ‘신차급중고차’ 시세는 약세를 이룰 것이라 밝혔다.

이는 수혜대상이 차량등록시점으로 정해짐에 따라 법안의 약점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오는 12일 이전에 노후차 등록이 되면 혜택을 받게 되는데, 차량 등록 유예기간이 15일이 되기 때문에 27일 이전에 차량등록을 할 경우 세제 혜택의 대상이 되어 노후차 수요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차량등록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최대 60만원에 불과해 노후차 구입 후 신차를 사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반면 1년 미만의 신차급 중고차들은 시세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노후차를 구입한 뒤 신차를 살 경우 중형 이하는 차량가격의 8% 가량 할인되고, 자동차 업계의 차체 할인금액까지 감안하면 신차급 중고차가격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신차 업체는 정부의 권고에 따른 차량가격 할인을, 중고차업계에서는 노후된 중고차에 대한 할인전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