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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새마을금고 황당한 사기극, 전직원 ‘한패’ 고객돈 1500억원 꿀꺽!

(지방 소재 새마을금고 자료사진)
▶ 사진=연합뉴스 (지방 소재 새마을금고 자료사진)

 

광천새마을금고 전직원 20명이 9년여 동안 1500억원대 고객 예탁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광천새마을금고 전직원이 1999년 4월부터 2008년 5월까지 9여년간 새마을금고 연합회 전산망과는 별개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조합원 5880명의 정기예탁금 1500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한 전 이사장 이모씨(62)와 전무 이모씨(57) 및 이사장의 아들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범죄에 가담한 직원 최모씨(28) 등 직원 1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정기예탁금은 만기전까지 고객이 출금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 고액의 정기예탁금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고객에게는 대포통장을 발행해주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새마을금고 연합회 감사시에는 별도의 전산시스템과 장부를 철저히 숨기고 허위보고함으로 범행행위를 숨겨왔다.

 

지난해 9월 새마을금고 연합회는 자체감사를 통해 광천새마을금고의 횡령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돈 가운데 일부는 이 전 이사장이 운영하는 양돈사업장으로 흘러갔으며, 168억원은 반환조차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금고 연합회의 공적자금으로 168억을 투입, 고객 피해를 보전해주고 범행에 가담했던 전 직원은 파면과 함께 광천새마을금고 해산 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일부 직원들은 억대의 돈을 횡령해 명품가방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중영 부장검사는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장기간 범행을 저지르다 보니 임직원들 사이에 도덕적 불감증이 만연했다"며 "앞으로도 지역토착비리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