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논란과 관련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당초 발표한대로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을 추진할 때 발표 시점과 국회 통과시점 사이에 두 달 가량의 시차가 생긴다"며 "법 통과를 전제로 소급 적용하지 않으면 이 기간 중 거래가 실종되고 기존 계약이 파기되는 등 동결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윤 장관은 "정부는 시장에 생길 혼란을 없앨 의무가 있다"며 "국회 통과 전 소급 적용한 선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는 정부 계획대로 돼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장 혼란을 막을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혼란을 초석 삼아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입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국회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것"이라고 윤 장관은 덧붙였다.
국회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를 한시법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윤증현 장관은 "이런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6~35%의 기본 세율을 35%의 단일세율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 법안의 기본체계는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윤 장관은 강남3구 투지지역 해제 문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밝히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세 완화 등과 패키지로 다룰 필요가 있다”며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종합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