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문제가 오는 27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조세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양도세 중과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재정위 소속 나성린 의원은 "29일 시작될 본회의 통과를 위해 27일 전체회의에 즈음해 논의를 끝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일반 최고세율 35%를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정부 수정안 대신,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되 강남 3구에만 최대 15%의 가산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책조정위원장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를 위한 소득세법개정안 문제와 관련해 4월 국회에서 처리하려면 27일까지 결론이 나야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정부에서도 강남3구 투기 지역 해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도세를 완화해도 강남은 투기지역으로 계속 지정해 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조세소위를 열어 개정안에 대한 심사작업을 진행했으나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또 양도세율을 2009년 35%, 2010년 이후 33% 단일세율로 적용하는 안을 내놓았으나 야당의 반대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