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조세소위를 열어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폐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문제는 오늘 중으로 어떻게든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에 대해 합의한 후, 오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1가구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중과세율(45%)을 폐지하고 기본세율(6~35%)를 적용하되 서초·강남·송파 등 투기지역 3주택 이상자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 45%까지 양도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가 투기지역에 10%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절충될 전망이다.
이 경우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현행 중과제도보다 줄어들지만 경감폭은 최대 1414만원을 넘지 못하게 된다.
국회재정위에서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는 양도세 완화방안은 정부안대로 중과제도는 폐지하되 강남3구가 남아 있는 투기지역에 가산세 10%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줄여 부동산 경기를 살리자는 정부의 기본 구상과 강남권을 중심으로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정치권의 이해가 절충된 것이다.
재정부는 투기 지역에 가산세 부과방침이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준비를 마친 상태다.
가산세를 10%로 제한한 것은 가산세가 10%를 넘으면 현행 중과제도보다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세율 6~35%에 최고 15%의 가산세를 적용하면 최고세율은 50%로 높아지는데 이는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중과세율 45%보다 높다.
투기지역에 가산세 10%가 붙으면 양도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16~45%까지 차등 적용된다. 구간별 양도세율은 1200만원 미만 16%, 1200만~4600만원 26%, 4600만~8800만원 35%, 8800만원 초과 45%다.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A씨가 투기지역인 강남구의 집 한 채를 팔아 필요경비 등을 빼고 4000만원의 양도차익이 생겼다면 지금까지는 45%의 중과세율이 적용돼 180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했으나 가산세를 적용하면 1040만원으로 760만원 줄어든다.
양도차익이 아무리 커져도 세부담 감면폭은 1414만원을 넘지 못한다. 8800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중과 때보다 양도세율이 낮아 세부담이 줄지만 8800만원 이상 양도차익에대해서는 중과세율과 같은 세율인 45%가적용돼 세부담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투기지역이 아닌 지역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