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주공 등 택지개발사업자가 교육청에 100% 무상으로 학교용지를 공급해야 해 송파·동탄 제2신도시 등 앞으로 분양될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가 평균 4~5% 오를 전망이다.
5일 국토해양부와 국회에 따르면 학교용지특례법 개정법률안을 교과위 의결안대로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실시계획승인 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지구부터 공공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비와 학교건축비를 포함한 학교설립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됐다.
녹지율을 1% 축소하고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요율을 100% 인상해 분양가에 포함키로 해 내년부터 분양될 송파신도시, 동탄 제2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의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수도권 입주자가 모든 학교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토공은 신도시 조성가는 8~11%가량, 아파트 분양가 4~5%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송파신도시는 당초 예상분양가보다 3.3㎡당 900만원대에 공급이 예상됐지만 개발계획 지연과 원자재값 상승분 외에도 이번 학교용지 비용 반영 등이 추가되면서 1200만원대로 올라섰다.
한편 6조3000억원 규모 학교용지부담금 비용 공방은 총리실 중재로 교육청·지자체·사업시행자가 각 3분의 1씩 부담하는 것으로 절충안이 마련 돼 김포·광교신도시와 인천 청라지구, 송도신도시 등 입주자는 별도의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