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고 사행성 오락실을 비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경찰청 고위 간부에 대해 검찰이 체포 하룻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길수)는 8일 전남경찰청 소속 김모 총경(56)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총경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50분부터 광주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김 총경은 2007년 4월 광주 서구 쌍촌동 모 카페에서 광주 광산구 관내 사행성 오락실 업주 박모씨(47)로부터 단속정보를 사전에 흘려주고 단속될 경우 수사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는 등 이후 두달여동안 모두 9차례에 걸쳐 27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김 총경에 대한 인신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6시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총경이 오락실 업주와 연루 의혹을 받은 시기는 광주경찰청이 분리되기 이전이었고, 당시 김 총경은 전남경찰청 모 과장으로 재직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앞서 사행성 오락실 업주 박씨를 2개월간 추적해 검거한 뒤 지난 6일 박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오락실 비리의혹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저인망식 수사를 벌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경과 박씨 그러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1월 오락실 업주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광주 서부경찰서 김모 과장(50.경정)의 경우 검찰조사 과정에서 "2007년 10월께 박씨가 운영하는 광주 서구 상무지구 모 사행성 오락실을 잘 봐 달라는 부탁을 김 총경 이외에 또 다른 경찰 간부 2명에게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총경을 사법처리한 뒤 김씨가 진술한 경찰간부 2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