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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의 신생아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수족구병이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수족구병 외에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을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정 전염병 등의 종류'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족구병은 피코르나바이러스 계열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발하는 인간 전염병이며 주로 콕사키 A 바이러스나 엔테로바이러스 71(EV71)에 감염되어 병을 일으킨다.
감염돼도 환자 본인이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경미한 정도가 대부분이지만 환자의 20% 정도에서 38도 전후의 열이 2일 정도 계속되기도 한다.
보통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는 4월경에 발병하여 장마가 본격화되면 전염성이 급격히 증가하며 성인에게도 이 병이 나타나며 4~6일 간의 잠복기를 거친다.
질병관리본부는 "소아전염병표본감시 결과 환자가 증가 추세를 나타내는 등 환자 발생보고가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엔테로바이러스 검사법을 17개 보건환경연구원에 이관하여 신속한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뇌염, 마비 등 엔테로바이러스 합병증 실험실 감시를 강화하고 전파경로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수족구병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광저우에서는 지난달에만 4천여명의 수족구병(Hand-foot-mouth disease)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광저우 위생부는 "4월 한달간 광저우에서 발생한 수족구병 환자 중 3명이 숨졌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