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 마련이 전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21일 국토해양부는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 마련을 쉽게 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공주택 분양물량 중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특별 공급되는 물량이 3%에서 5%로 늘어난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5%를 우선 공급하는 제도를 만들어 전체 물량의 10%를 다자녀 가구에게 할당할 예정이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기존 공공 또는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3%만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특별공급 되던 물량이 이제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3%로 두되 공공주택의 특별공급 비율은 5%로 높아진다.
국토해양부는 향후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