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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말을 표준어로 규정하며 공문서및 교과서에 표준어로 작성하게 한 現 국어기본법 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확인 결정이 났다.
국어기본법 14조와 18조에 의하면, 공문서를 작성하는 것과 교과서를 편찬하는 것에 어문규범(표준어규정과 한글맞춤법, 외래어표기법 등 준수)을 각각 따르게 되어 있다.
이에 반발한 장모씨 등 123명은 "지역 언어의 특성과 기능을 무시한 채 서울말을 표준어로 규정하고 교과서와 공문서를 작성토록한 국어기본법이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및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28일 이를 기각했다.
헌재는 "공문서에 사용되는 국어가 표준어로 통일되지 않으면 의사소통상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교과서를 각기 다른 방언으로 쓸 경우 표준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경우를 상실하는 등 표준어 기준과 규정은 필요불가결한 규율"이라고 판단했다.
또 "서울의 역사성, 문화적 선도성, 사용인구의 최다성 등 다양한 요인도 종합 고려할 때 서울말을 표준어로 삼는 것 역시 합리적인 기준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소원을 낸 모임은 '탯말두레'로, 이들은 사투리의 가치를 지키자는 모임으로 2005년 언어치료사와 국어교사, 시인, 출판인 등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지역말 연구모임이다.
'탯말두레'는 2006년 5월 전국 각지의 초ㆍ중ㆍ고생과 학부모 등 123명의 청구인을 모집해 "국가 및 지자체가 초ㆍ중등교육 과정에서 지역어 보전 및 지역 실정에 적합한 내용의 교과를 편성해야 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헌법재판소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