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키거나 먹어도 괜찮다는 어린이 치약에 대해 치약 전문가들은 세마제와 계면활성제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고 한다.
보건당국도 어린이치약을 삼키거나 먹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표시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불소성분을 함유한 치약을 어린이가 삼키거나 먹었을 경우 반상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치약 성분 중에 불소성분은 1000ppm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특히 6세 이하 어린이는 삼키지 않도록 보호자의 지도하에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치약의 상쾌함을 위해 잔여물을 남기는 습관은 오히려 치약 성분 중 계면활성제가 입안에 남아 입을 마르게 해 입냄새가 증가할 수 있게 하므로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
한편, 치약에는 세정 역할을 하는 세마제와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있어 주의기 필요하다.
세마제는 고운 분말가루로 치아 표면을 갈아내는 역할을 하며, 입자 크기에 따라 치아 표면을 갈아내는 정도가 다르다.
잇몸이 약하거나 이가 시린 경우는 세마제 입자가 작은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반대로 치아에 플라그가 끼고 늘 입이 텁텁한 사람은 강한 세마제를 쓰는 게 좋다.
세마제 외에도 치약에는 계면활성제가 들어 있어 거품이 생기게 하는데 많이 먹게 되면 위장장애를 일으키거나 각종 효소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
칫솔질을 한 후 다른 맛이 느껴지지 않고 쓴 맛만 나는 것은 계면활성제가 맛을 느끼게 하는 세포에 자극을 주어 미각을 마비시키기 때문이다.
식약청의 안영진 사무관은 "표준제조기준으로 제조된 일반 치약에는 불소가 모두 함유되는데 어린이가 삼키지 않도록 하는 주의사항이 포함되는 규제가 6월경에 개정되어 고시될 예정이다"며 "만약 먹어도 된다는 광고를 하는 제품은 단속 대상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