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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행정관의 성추문 사건이후 두 달간 실시된 성매매 특별단속기간이 끝마무리 됐다.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전국적으로 1만5044명을 검거했고 71을 구속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을 펼쳤다.
특히, 특별단속기간 룸살롱과 호텔의 비밀통로 영업 등 다양한 신종 성매매 방식이 적발됐고 강남의 일부 업소는 간판을 바꾸거나 사업자를 바꾸는 등 '막장영업'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단속후 성매매 여성들의 이렇다 할 생계유지 대책도 마련된 게 없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성매매'에 대해 종합법률사무소 법과사람들(L&H)의 방효준(사진 왼쪽)·정수인(사진 오른쪽) 변호사를 만나 다양한 지식을 들어봤다.
방효준 L&H 대표변호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이란 이미 있었던 ‘윤락행위 방지법’의 이름이 4년 전에 바뀐 것으로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를 방지해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소개했다.
흔히 말하는 성(性)매매 유형은 과거에는 단순화됐으나 요즈음에는 불법안마시술소부터 인터넷 채팅을 통한 조건만남, 출장안마, 여대생 마사지라고 불리는 대딸방(손으로 하는 유사성행위) 등 그 유형이 광범위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성매매는 크게 3가지로 적발유형이 나눠지는데 현장에서 단속되는 경우와, 윤락업소 업주가 적발되는 유형, 그리고 조건만남·출장안마에 나선 여성자체가 단속되는 경우가 있다.
방 변호사는 “만약,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됐다면 경찰에 동행해서 진술서를 꾸미게 되고, 윤락업소 업주가 단속되거나 조건부 만남을 통한 여성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성구매자에게 경찰에서 문자나 전화로 소환통보가 오게 된다”고 전했다.
방 변호사는 “성매매한 여성이 성인일 경우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성구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성매매한 여성이 미성년자라면 어떻게 될까?
정수인(사진 오른쪽) 변호사는 “성매매한 여성이 청소년일 경우에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무거운 처분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성매매 적발 시 알선자에 대한 처벌이 가장 무거운데 1회적 알선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성매매는 원래부터 쭉 있어왔고 경찰의 단속도 존재했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 행정관의 성추문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근절인식이 높아졌다. 이에 더해 문제가 촉발된 공직사회가 기강세우기에 나서며 경찰과 사정기관은 그간 미흡했던 성매매 단속을 강화했다.
방효준 대표변호사는 “최근 성매매 단속이 많이 강화됐는데 일선경찰서에서는 관내에 있는 성매매 업소, 불법안마시술소, 오피스텔을 이용한 성매매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수많은 남성이 입건됐고, 처벌을 받기 위해 매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마약이나 향전신성 의약품도 성범죄와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다.
정수인 변호사는 “요즈음 인터넷에 들어가 포털 검색창에서 GHB, 물뽕만 쳐도 엄청난 결가 튀어 나올 정도로, 마약이나 향전신성의약품은 대중화 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정 변호사는 “GHB는 데이트 강간의 도구로 많이 사용되는데, 당연히 강간죄까지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GHB는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에 따라 투약이나 사용뿐만 아니라 소지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 많은 이들은 이에 대한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