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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장비를 갖췄어도 에너지 효율개선 정도가 낮거나 단순히 '공회전 자동제어장치(IGS)'만 장착한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차량관련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최대 310만원의 세제지원을 받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규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제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차량이 세제 지원을 받으려면 2008년 연료별 평균 에너지 소비효율 대비 효율이 50% 이상 개선돼야 한다. 또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전압 변화나 허용오차를 고려한 대표 전압값)이 60V를 넘어야 한다.
소비효율 외에 전압기준이 별도로 설정된 이유는 신호대기시 엔진이 자동으로 꺼지고 가속페달을 밟으면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공회전 자동제어장치(IGS)만을 갖춘 '마일드 하이브리드차'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라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는 하이브리드카 중에서 이들 조건을 충족하는 모델은 혼다의 '시빅 하이브리드'와 렉서스의 'RX450h' 2개 차종이며, 다음 달 8일 출시되는 현대차의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도 세제지원 차량에 포함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혼다 시빅과 렉서스 RX450h는 최대 310만원의 혜택을 받지만, 현대차의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아직 가격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할인 폭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