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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2009 ‘수출의 탑’ 포상 개선

신청 시기를 놓쳐 ‘수출의 탑’을 받지 못한 기업들에게 수출의 탑을 수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지식경제부와 한국무역협회는 2009년 무역의 날 ‘수출의 탑 및 포상’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수출의 탑은 당해년도(2008.7.1 ~ 2009. 6.30)의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주어진다. 해당 수출 실적을 처음으로 달성한 연도에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신청 시기를 놓쳐버린 업체들은 그해 해당 수출의 탑을 다시 받을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올해는 이 부분을 개정하여 처음으로 달성한 해가 아니더라도 해당실적을 재 달성하면 수출의 탑을 1회에 한하여 수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만약 지난해에 수출실적 100만 달러를 달성했으나 미처 100만불 수출의 탑을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올해에 100만 달러의 실적을 재달성하였다면 올해에 100만불 수출의 탑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탑을 수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위의 탑을 수상한 경우에는 해당 탑의 실적을 재 달성했더라도 해당 탑을 신청할 수는 없다.

무역협회 측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수출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도 분투하고 있는 무역업체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수출의 탑’ 신청 기회를 놓쳐 탑을 수상하지 못한 업체에게도 수출의 탑을 수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해년도(2008.7.1 ~ 2009. 6.30)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인 업체의 대표자와 종업원에게도 수출증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해 포상의 기회가 주어져 수출기업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수유공분야의 포상도 해외자원개발, 해외투자 및 수출용원자재 확보 등의 분야가 추가되어 해외자원개발분야에 종사하는 유공자에게도 수상의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무역협회는 이달부터 과거 수출의 탑 수상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의 탑 수상 확인증’ 발급을 시작한다. 수출의 탑 수상 확인증은 국문과 영문이 병기되어 수출지원사업 신청 및 금융기관의 자금 신청시 증빙서류로 쓰이거나 해외비즈니스에서 기업의 신용도를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수출의 탑 포상 신청 및 수상 확인증 발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http://www.kita.net)의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