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기업 현장 애로 189건 개선·· 활동 족쇄 풀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기업들의 현장 애로 237건을 수집, 총 189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기업현장애로 개선활동’을 보고했다.

추진단은 우선 기업의 입지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불가피하게 공장증설이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장증설이 가능하도록 기업규제완화특별법 또는 농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현행 주차장법은 공장면적에 비례해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고 1만㎡ 이상인 공장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1만㎡ 미만인 공장도 종류와 규모별로 세분화해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정했다.

또 반월•시화국가산단의 입주업종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 폐수처리업의 신규입주를 허용했으며, 소규모 물류기업들의 입주가 가능토록 면적요건을 1만6500㎡에서 3300㎡로 크게 완화했다.

환경규제 준수에 따른 기업부담을 고려해 악취를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악취배출시설 설치ㆍ변경 신고시 의무화돼 있는 악취방지계획 제출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추진단은 플랜트설비 수출 시 외장 도금에 필요한 화학약품을 함께 수출하는 경우, 위험물 해상운송에 따른 사전검사를 긴급한 경우 24시간 내에 끝내는 등 검사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단 관계자는 “각종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기업을 얽매는 규제가 상당수 있어 규제완화 작업은 정부의 숙원사업이었다”며 “기업애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건의기업을 대상으로 개선과제에 대한 만족도를 점검하겠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