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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인도시장 개방…’ 韓-印 CEPA 공식체결

한국이 인도와 자유무역협정(FTA) 격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맺는다.

오는 7일 서울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난드 샤르마 인도 상공장관이 한국과 인도간 CEPA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6일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 한국이 인도에 수출하는 품목 및 수출액 85%의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인도에서 수입되는 품목의 93%, 수입액 기준으로 90%의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된다.

외교부는 상품 및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에 대한 CEPA 협정 내용을 공개했다.

협정 내용에 따르면 한.인도 CEPA 협정 발효 후 한국의 대 인도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 철강 등 대부분의 관세가 8년 내 철폐되거나 인하된다.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은 평균 12.8% 정도하는 관세가 8년내 1~5%로 인하된다. 우리나라는 작년 1~7월에만 인도에 7억5200만달러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수출했다.

자동차 부품의 관세 인하는 인도 현지 완성차 업계 점유율 2위를 달리는 현대차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산지 규정과 관련해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인도의 건축, 부동산, 의료 등 서비스 분야가 추가 개방된다. 또 양국의 공동제작 영화, 방송프로그램, 영상효과, 애니메이션, 게임 등이 양국에서 국내 제작물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경영컨설턴트, 영어보조교사, 자연과학자 및 광고전문가 등 양국 전문인력의 상호 진출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인도는 11억5천만명의 인구와 구매력 기준 세계 4위의 국내총생산(GDP)을 자랑하는 시장으로, 이번 한.인도 CEPA 협정은 브릭스(BRICs) 국가 중 처음으로 협정을 체결하게 되어 선점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한국과 인도간 CEPA 협정이 체결되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 국회비준 동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 협정 발효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