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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가 직접 공사를 계약하는 직할시공제 시행으로 보금자리주택이 저렴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저소득층 및 무주택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09년도 보금자리주택 9개지구 6,150호를 “직할시공”으로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직할시공제는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대한주택공사)가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업시행자(발주자)가 종합건설업체와 공사를 계약하고, 종합건설업체가 세부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종전의 도급구조와 달리 사업시행자가 직접 전문건설업체와 공사를 계약하여 시공하는 제도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는 시행자가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2011년까지 연도별 전체 주택건설호수의 5% 범위에서 이를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09년도에는 안양 관양 등 9개 지구에 6,150호를 직할시공으로 시행하고, `10년, `11년에도 연간 주택건설호수의 5%범위에 해당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을 직할시공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과 강태복 사무관은 "2009년에는 택지개발지구나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건설되는 사업에 시행되며, 2010년부터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도 확대 시행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강 사무관은 "건설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3년 동안 5% 범위로 정했다"면서 "사업시행자가 전문업체와 직접 공사를 계약하여 직할시공할 경우, 약 4% 정도의 분양가 인하 효과를 통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저소득층 및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