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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가 직접 공사를 계약하는 직할시공제 시행으로 보금자리주택이 저렴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저소득층 및 무주택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09년도 보금자리주택 9개지구 6,150호를 “직할시공”으로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직할시공제는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대한주택공사)가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업시행자(발주자)가 종합건설업체와 공사를 계약하고, 종합건설업체가 세부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종전의 도급구조와 달리 사업시행자가 직접 전문건설업체와 공사를 계약하여 시공하는 제도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는 시행자가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2011년까지 연도별 전체 주택건설호수의 5% 범위에서 이를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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