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무주택 서민에게 일정금액의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주택바우처(월세 쿠폰)' 제도가 내년도 60억원 한도내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되는 주택바우처 제도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60억원의 예산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주택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택 임차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재정에서 일정액의 임차료를 쿠폰 형태로 보조해주는 것이다. 지급되는 쿠폰은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고 임대료에만 사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주택공사 도시연구원을 통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용역을 마쳤으며 내년 3월까지 주택바우처 제도의 모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가 용역을 진행중이다.
월세 쿠폰의 지원 대상은 미정이나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층 가구중 생계 급여나 주거 급여, 기초노령연금 등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무주택자 등에게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월 지급액은 8만~10만원 선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 예산은 가구당 8만원씩 1년을 지원할 경우 수혜대상이 최대 6천250가구에 불과한 것이어서 정부 예산 확정 과정에서 증액 요구가 거셀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신청한 관련 예산이 확정되면 일부지역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거친 뒤 본격적인 도입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정부 예산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지원 대상이나 월 지급액도 결정된 바 없다"며 "내년 용역 결과를 봐가며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