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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통신비 돌려받기 쉬워진다

통신회사에서 부과하는 통신요금이 잘못 청구됐을 경우 소비자가 쉽게 과납된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위성방송 등 6개사의 서비스이용약관 중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일률적으로 6개월로 제한하는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업자의 고의 혹은 과실로 잘못 부과된 요금에 대해서도 이의신청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조항은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예를 들어, A통신사의 이동통신을 이용하던 김 모씨가 2007년 8월 유선으로 서비스 해지 신청을 한 뒤 다른 이동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김 모씨의 계좌에서 그간 이용하지도 않던 A통신사의 휴대전화 요금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고 환불을 요청했다. A통신사는 김 모씨의 해지신청 기록이 없으므로 약관에 의거해 6개월분의 요금만 환급해 주겠다는 경우다.

A통신사는 법적근거의 기준을 당사의 자사 약관에 의거한 6개월을 적용하려고 했으나 민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부당요금에 관한 청구권을 10년간 행사케 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통신사들은 회사의 실수로 통신요금이 잘못 부과된 경우 이의신청 기한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서비스 이용약관을 전면수정했다.

시정명령 해당 사업자들은 KT, SK텔레콤, LG텔레콤, LG파워콤, 한국디지털위성방송, 티브로드홀딩스 등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이동통신, 인터넷, 위성방송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