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2006년 제기된 시청률 조사기관 TNS미디어코리아의 시청율 조작 의혹에 대해 사실상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4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7일 "근거 없는 시청률 조작 의혹으로 재산ㆍ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TNS미디어코리아가 AGB닐슨미디어리서치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TNS미디어코리아의 시청율 집계에 문제가 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재판부는 "시청률 산정 프로그램인 인포시스에 별다른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고객사별 데이터 간 광범위한 차이가 나타난 점에 비춰 TNS가 인포시스 데이터 자체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사에 제공하는 '일일보고서' 역시 인포시스 데이터에 기초해 자동 작성되는 것이어서 시청률 수치가 인포시스 데이터와 같아야 함에도 오타라고 보기에는 너무 방대한 양의 차이점이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AGB는 2003년 10월에서 2005년 1월 사이 발표된 TNS의 각종 시청률 조사 결과 가운데 600여건이 인위적으로 수정됐다는 의혹은 2006년 11월에 제기한 바 있다. 이에 TNS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TNS 측은 법원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