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경우 전세보증금 합계액의 일정 금액에 대해 이자상당액만큼 소득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현재 월세를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나 보증금을 받고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과세하고 있으나, 전세금을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데 따른 과세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3주택자가 전세보증금을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가 매겨진다.
개정안은 또 월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 부양가족이 있고 총 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들이 지출한 월세금액(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토록 했다.
또한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게 건당 30만 원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가 지출하는 기부금도 이월공제를 허용하면서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또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하면 2년간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세기본금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의 세목이 현재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 5개에서 모든 세목으로 확대되고, 양도소득세와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규정이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