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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FX마진거래 외환선물 3개월 영업정지

외환선물㈜이 불법 영업행위가 적발되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일부 FX마진거래에 대해 3개월간 영업정지를 받았다.

그러나 정지대상업무가 신규계좌 개설과 불법적으로 유치한 계좌의 매매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수준에 머물며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외환선물은 사설 업체들에 FX마진거래 광고를 위탁하는 형식으로 불법적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현행법상 사설 업체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된다. 외환선물은 또 투자자들에게 FX마진거래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으며, 투자자에 대한 실명 확인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FX마진거래는 일정액의 증거금을 국내 선물회사나 중개업체에 예치해 두고 달러-유로화 등 특정 해외 통화 간 환율 변동을 예측해 해당 통화를 사고파는 외환 선물거래의 일종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간 외환선물의 FX마진거래 영업 가운데 신규계좌 개설과 불법적으로 유치한 계좌의 매매주문 수탁을 금지하고, 불법적 FX마진거래에 관여한 임원 1명을 포함해 총 10명의 임직원에 대한 문책도 요구했다.

하지만 기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매주문 수탁이 금지된 FX마진거래 계좌에 대해서는 고객예탁금 반환, 계좌이관, 위탁자보유 미결제 약정의 청산 업무 등은 업무정지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