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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비 인하안 발표

이동통신 요금의 요금 부과 단위가 10초에서 1초 단위로 바뀌는 등 유무선통신 요금체계가 크게 바뀌어 가구당 통신비가 월평균 7700원 가까이 줄어든다. 또 장기 가입자의 이동통신 요금이 낮아지고 가입비 및 무선인터넷 사용료가 인하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이동통신사들의 자율적 경쟁을 유도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7∼8% 줄이는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가 국내 통신료가 높다고 지적한 가운데 나온 정책으로 이와 동시에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이통사들도 요금인하 계획을 제시했다.

SK텔레콤은 3사중 유일하게 내년 3월부터 휴대전화 요금을 매기는 단위를 10초에서 1초로 바꾼다.  말그대로‘쓴 만큼만 내는’ 제도로서 기존에는 11초를 사용해도 20초 요금을 물리는 일명,‘낙전수입’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SKT가 초당 과금하게 되면 연간 2천10억원의 경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SKT의 매출과 가입자당 매출(ARPU.3만4000원)을 감안하면 월 600원 정도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가입비도 9년만에 처음으로 할인된다. SKT는 현행 5만5000원의 가입비를 4만원으로, KT는 3만원의 가입비를 2만4000원으로 각각 27%, 20% 인하키로 결정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요금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건 장기 가입자에 대한 ‘요금 인하’로서 방통위는 휴대전화 교체 수요가 적은 중장년층을 위해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집중됐던 보조금 혜택을 장기 가입자에 대한 요금 할인 혜택으로 돌리기로 했다.

가입 후 2년이 지난 장기가입자를 대상으로 SKT은 1∼2년을 재약정한 월 2만9000원 이상의 이용자는 월 3000∼2만250원씩 요금을 깎아주고,  KT는 1년 재약정 시 3만∼4만원 이용자는 최대 1만원을 인하해 준다.  LGT도 18∼24개월 약정 가입자에 대해 요금을 인하한다.

또한 무선데이터 요금도 대폭 인하된다. KT는 11월부터 스마트폰에 대한 패킷당 요금을 2.01원에서 0.25원으로 내리고 10월에는 무선랜을 통한 인터넷전화 방식으로 통화료를 낮춘 유무선융합(FMC) 전용 휴대전화를 10월 중 내놓는다.

SKT도 모든 단말기의 정액요금제를 통해 무료데이터량을 1.5배 확대하고 월정액료를 19% 인하키로 했으며 LGT는 스마트폰 정액요금을 2만원에서 1만원으로 50% 인하했다.

방통위는 요금인하정책에 따른 유무선통신 요금 인하 효과가 2010년에는 1인당 월 2665원, 가구당(2.9명 기준) 월 7730원으로 총 1조7000억 원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번 개편 방안에는 휴대전화 기본료 및 문자메시지 이용료 인하가 거의 포함되지 않아 요금 인하 체감 수준은 낮을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