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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아시아 최초로 AEO 포털 개통

관세청(청장 허용석)이 기업들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신청과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포털시스템을 아시아 최초로 1일 개통한다.

AEO(우수업체,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911테러 이후 강화된 미국의 무역안전조치를 세계관세기구(WCO) 차원에서 수용하면서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조화시키기 위해 마련한 국제표준기준이다. 우수업체들은 각국 당국이 화주, 선사,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화물이동과 관련된 물류주체들 중에서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삼성전자 등 14곳이 선정됐다.

이번에 구축한 AEO 포털시스템은 AEO 신청과 사후관리 등 모든 절차를 기업들이 온라인에서 할 수 있게 했다. AEO 공인신청에 필요한 수출입관리현황 자체평가표, 관리현황 설명서 등 방대한 분량의 서류들을 온라인에서 24시간 제출할 수 있다.

신청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청인이 실제 입력해야 할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신고마법사 기능, 신청·처리절차의 진행사항 실시간 조회, 업무 단계별 처리결과 이메일·문자 통보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국내외 AEO업체에 대한 정보, 각종 혜택, AEO에 관한 국제동향 등 AEO에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으며, AEO 제도 및 시스템 사용법의 쉬운 이해를 위해 매뉴얼과 AEO를 소개하는 교육컨텐츠도 제공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출입 기업들의 의견을 추렴해 AEO 포털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