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1일 기업들의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는 지난 5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을 입법화하는 것이며,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를 해소하고 사업주 부담완화를 위한 감면조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있다.
개정 법률안은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향조정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은 장애인 고용률 0~1%기업이 부담기초액+부담기초액의 50%, 1%~2%는 부담기초액 납부인데 변경되는 규정은 장애인고용률 0%인 기업이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을 부담기초액을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경제위기 관련 기업의 부담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시 2010년 까지만 적용하기로 하였던 일부 업종에 대한 부담금 감면조치(업종별 적용제외율 인정)를 2012년까지 2년간 연장 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은 10년까지 업종별 적용제외를 인정하되 단계적 축소· 2011년 완전 폐지인데, 변경되면 12년까지 적용제외율 유지, 2013년 완전 폐지된다.
노동부 하원용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